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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풍력이 무슨 상관, 어민들 무시하나”


입력 2022.12.06 16:23 수정 2022.12.06 16:2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회 ‘반도체법-풍력법’ 연계처리 방침에 수산업계 강력 반발

“해상풍력 특화된 대체법률 입법 건의할 것”

국회가 반도체특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을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에 어민들은 “우리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를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생존권이 완전 무시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에 난항을 겪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풍력발전특별법 통과를 조건부로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발의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조건으로 풍력발전특별법 동시 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수산업계는 “어민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을 국회가 법안 거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어민의 목소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긴급회의 ⓒ수협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긴급회의 ⓒ수협

이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했고, 기존 개별사업 정리방안뿐 아니라 환경성 평가의 과도한 면제·간소화와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인허가 간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상풍력에 특화된 대체법률을 수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도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결과는 해수부가 해상풍력 논의 과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바다에서의 모든 사업은 해수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해상풍력에 특화된 대체법률을 수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수산업계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풍력발전특별법을 상정해 논의한 바 있지만 수산업계 반대뿐 아니라 관련 부처 간 이견 또한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있었다.


국회는 그간 수산업계가 제기한 특별법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고, ‘기존 개별 민간사업 정리 방안 마련’은 재산권 문제 등 과도한 규제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어민들의 대안 마련 요구에 수협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 법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 어업인들은 입법 강행 관련 성명서를 통해 “만약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어업인이 총단결해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어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특히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어로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하고, 공모하거나 사업을 모집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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