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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위믹스 상폐' 논란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입력 2022.12.07 10:05 수정 2022.12.07 10:06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각 시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

인용되면 상장 상태서 본안 소송 벌일 예정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로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로고. ⓒ위메이드

대표적 김치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고 한 가운데 가처분 신청 인용 및 기각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2일 첫 심리에서 양측에 추가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전날 추가 서면 자료를 모두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 상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기각된다면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그대로 거래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위믹스 상폐가 회복할 수 없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 가처분 심리에서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 한 상태에서 거래종료를 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에 업비트 측은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작전세력 등에 의해 등락이 많아지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유의종목을 기회로 삼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선례를 볼 때 가처분 기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피카’와 ‘드래곤베인’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을 두고 상장 및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거래소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두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들 프로젝트는 유통량을 속여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피카와 관련해서 “피카 프로젝트는 유통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유통량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사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위메이드는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던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 시스템 개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위믹스의 공급량,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연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량의 경우 국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코인마켓캡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지난 5일에는 국내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기업 크로스앵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위믹스의 유통 현황을 크로스앵글의 플랫폼 쟁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로스앵글은 현재 실시간 유통량 감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위메이드는 이를 위믹스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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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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