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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월드컵 특판 11% 적금 이자는?


입력 2022.12.06 10:55 수정 2022.12.06 11:3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하나·우리銀 최고 금리 '눈길'

납입 기간 짧아 이자액 2만원↓

최대 연 11% 금리를 내세운 하나은행의 '베스트11적금(왼쪽)'과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 홍보 화면 캡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최대 연 11% 금리를 내세운 하나은행의 '베스트11적금(왼쪽)'과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 홍보 화면 캡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쉽게 8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하나은행 특판 적금의 실제 이자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한국 축구 월드컵 성적에 따라 최고 연 11%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베스트11 적금 상품을 내놓았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베스트11적금에 가입한 예금주들은 특별 우대금리 포함 연 3.3%의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해당 상품은 기본금리 연 2.8%(세전)에 자동이체 등록시 연 0.30%포인트(p), 마케팅 동의 시 연 0.20%p의 우대금리를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한국대표팀의 16~8강 진출 시 3.20%p, 4강 이상 7.7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리는 6개월 만기 기준, 최대 납입금액은 월 20만원이다.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으므로 예금주들은 최대 연 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령 6개월간 20만원을 꾸준히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상품 가입자들은 만기 시 총 121만9247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이자액은 1만9247원(세후)으로 16강 진출로 얻은 추가 이자액은 9475원(세후)에 그친다. 납입금액이 2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납입기간이 짧은 만큼 이자액이 홍보 효과에 비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과 더불어 최고 연 11% 금리를 내세운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실제 만기 시 이자액은 베스트11 적금보다 많지만, 가입조건에 ‘당첨운’이 필수다.


데일리 워킹 적금은 오는 7일 출시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사전 모집을 통해 접수한 10만명에 한 해서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사전 접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만명을 선정하고, 출시 전날 가입 가능 코드를 부여한다.


해당 상품은 만보기를 통해 매일 1만보 이상을 걷는 미션에 성공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일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은 1만원(월 30만원)이며 가입 기간은 6개월, 기본 금리는 연 1%(세전)다. 우대조건은 매일 1만보 이상 걷고, 우리원(WON)뱅킹 상품 전용 페이지에서 미션 성공을 누르면 입금 건별로 연 10%p가 추가로 주어진다. 이를 모두 충족해 월 30만원 적립 가정 시 예금주는 6개월 만기 시, 4만8856원(세후)을 이자로 받는다.


이같은 은행들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마케팅을 이용한 과대광고 혹은 꼼수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높은 금리만 강조할 뿐 실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중은행으로써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을 우려해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를 높이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입김에 기본 수신 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 없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들도 이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올린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경쟁적 인상 행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준금리가 10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3.25%까지 치솟았지만, 당국의 주문에 수신금리는 되려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5%대에 머물렀던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는 이달 4%대로 낮아졌다. NH농협은행이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5.10%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 금리는 4.7%를 제공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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