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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내달 2일 첫 심문


입력 2022.11.30 18:38 수정 2022.11.30 18:4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가처분 신청 총 3건 모두 같은 날 진행

위메이드 사옥 전경ⓒ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다음달 2일 진행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12월 2일로 지정했다.


가처분 사건은 총 3건이며 채무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다.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닥사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담합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후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에는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단기간에 초과된 유통량을 원상 복구시켰고 지금까지의 유통량을 적극 소명해왔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국내에서 위믹스를 거래 지원하는 4개 회원사가 모여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심을 거듭해 내린 결론”이라고 맞서고 있다.


위믹스 거래 지원은 오는 12월 8일 종료된다.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장폐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지원은 그대로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닥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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