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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대상 절반, 소득 5000만원 이하…부자 감세 아냐”


입력 2022.11.27 15:04 수정 2022.11.27 21:2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정부 종부세 개편 당위성 거듭 강조

납세자도 31.8%, 소득 2000만원 이하

“서민에 더 큰 부담”…국회 통과 압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이라며 종부세 개편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이 더는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적하는 부자 감세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나 차지해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구간별 2022년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및 평균 세액. ⓒ기획재정부 소득구간별 2022년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및 평균 세액. ⓒ기획재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커서 신규 과세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이 무산돼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주택 수 특례 신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등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도 특별공제(3억원) 도입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각각 약 10만 명, 900억원 늘고, 특히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지난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이 복합 작용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안은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인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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