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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광역버스 입석승차 금지 관련 대책 마련


입력 2022.11.18 15:34 수정 2022.11.18 15:34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M2353번 증차 및 1003번·1006번 버스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추진…전세버스 투입도 예정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가 광역버스 입석승차 금지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남양주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29개 노선 중 대다수는 이전부터 입석 승차가 없었으나, 다산신도시 일부 노선만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 승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나 강변역을 운행하는 1003번과 1006번 버스 등 일부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시는 우선 1003번 버스(다산동~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광역급행 M2353번 버스 1대를 오는 12월부터 추가 투입하고, 1003번과 1006번(다산동~강변역) 버스를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투입해 평소보다 배차간격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를 활용한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을 지키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광역버스 확충 등 최선의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안내와 승객 불편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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