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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로 숨진 4개월 영아…경찰, 20대 친모 학대 혐의 구속


입력 2022.11.11 09:16 수정 2022.11.11 09:1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친모, 숨 쉬지 않는 아이 병원으로 옮겨

의료진, 학대당한 정황 발견

경찰, 친모 추가 학대 여부 조사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청 ⓒ데일리안 DB

태어난 지 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20대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해 수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다 지난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이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의료진은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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