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캠핑·낚시 차박, 규제 풀린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1.09 11:28  수정 2022.1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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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가 캠핑장 및 화장실·샤워장 설치 허용

법 개정·환경오염 문제 풀고 지역과 상생·협업 추진

현재 금지된 바닷가 내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관련 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또 공유수면에 대한 요금체계가 달라져 민간 투자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로 바닷가 지역 곳곳에서는 이용 불편과 주민들과의 갈등까지 야기된 상황이다.


이는 캠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편의시설이 없어 캠핑객들이 샤워·취사를 위해 바닷가 인근 공용화장실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개선으로, 바닷가의 일정구역에서는 샤워장·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과 주민불편 문제도 해소할 계기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의 성과중심·현장체감형 규제혁신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분야의 규제도 민간투자를 늘리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폭 개선을 예고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

그중 해양공간 이용을 합리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바닷가 캠핑을 위한 화장실·샤워장 설치와 호핑투어 등의 관광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바닷가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어항시설과 시설물, 관광숙박업 등의 일부 건축물만 조성할 수 있게 허용돼왔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캠핑장과 캠핑장을 이용하는 차박 공간, 캠핑장 필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환경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바닷가를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공간을 보존해야 할 금지구역이나 이용가능한 구역을 나눠 인근 지역과의 상생이나 협업 수준으로 활용되는 방안이다. 때문에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수욕장 인근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조성계획 등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직접 바닷가 캠핑장을 개발해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 시설 설치조성 지역이 설정되면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위탁방식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바다골재·해상풍력 등 사업유형을 고려해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현행 14개 평가항목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EEZ에서의 바다골재 채취의 경우 기상·경관 등의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검토가 가능해진다.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내륙에 위치해 지가(地價)가 형성돼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토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침체돼있던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와 해양관광의 다양화를 위해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이 가능해진다.


호핑투어(Hopping Tour)는 ‘깡충깡충 뛰다’라는 의미로, 섬과 섬 간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바다와 섬에서 다양한 체험(스킨스쿠버-숙박-낚시)을 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 저촉 우려로 사업자의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마리나 선박으로 도서지역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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