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시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약관에 담아야"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10.25 19:28  수정 2022.10.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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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용이 어려운 상황 감안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으라는 의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8월 말까지 마일리지 관련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항공 마일리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유효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으라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긴 했으나, 시정 권고에도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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