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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2.10.04 08:30 수정 2024.01.22 14:1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본격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이미 대출 연체가 3개월을 넘어간 부실 차주 또는 아직 연체 기간은 3개월 미만이지만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새출발기금 사무국장을 맡은 이종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는 새출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방식과 최대 30조원으로 설정된 지원 규모를 비롯해 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겸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이들의 새 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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