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이양수 의원, 수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수협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 규제 풀어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수협에 투입됐던 공적자금이 올해까지 국채매입을 통해 전액 상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조달받고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수협은행의 수익을 수산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입법이 발의되는 등 수산 자본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분위기다.
현행법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그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2016년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바젤Ⅲ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에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2022년 4월까지 공적자금 중 4007억원을 상환했고, 2022년 말까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금 7574억원의 상환을 위해 액면가 7574억원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교부하게 되며, 국채를 할인 매입해 지급함으로써 해당 국채 현물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적자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협이 지도·경제사업에 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이원화 및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등 공적자금 상환 규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명절 대목 맞은 자갈치시장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수협의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의원은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협중앙회의 가용자본이 약 1조원 증가하며,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295억원의 잉여 배당금을 수취해 지도·경제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해소해 수산인과 어촌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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