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127만명…중지제도 개선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이들이 한 계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단체 보험을 중지하면 환급금이 직원에게 직접 돌아가고, 개인 보험을 중지해도 퇴사 후 상품 가입 선택권이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 등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질병 치료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133만명으로 이중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
단체·개인 보험에 중복가입된 사람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이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개 회사에서 사원 복지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해주면서 개별 직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직원이 개인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직원이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면, 보험료가 개인에게 환급된다. 애초 회사를 통해 가입 거절을 신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보험료 부담도 없어 거절할 유인이 부족했지만, 직접 보험사에 중지를 요청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한 것이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사람도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중지할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가입 시점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직원이 개인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할때 재가입 시점 보험만 가입가능했다. 갖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 계약 중지에 소극적이었는데,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아울러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 체결 때뿐만 아니라 개인·단체실손보험금 지급할 때도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정비가 완성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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