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고용·주거 안전망 확충,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9000억원 들여 코로나 백신 1500만회분 구입·접종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고용·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노인·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지속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1% 증가한 226조5700억원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생계급여액을 1인가구 기준 월 58만3000원에서 62만3000원으로, 4인가구 기준 월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기본재산공제 6990만원⟶9900만원, 주거재산한도 1억2000만원⟶1억7200만원)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 46⟶47%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의료비 기준 연소득 15⟶10% 초과, 재산기준 5억4000만원⟶7억원)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향(월 154만원에서 162만원)해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쪽방·반지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를 지원(이사비·생필품 40만원 등)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20만명) 및 피해자 긴급대출(2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월 4만⟶6만원)하고,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도 상향(월 30만8000원⟶32만2000원)한다.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기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리고,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도 50명에서 55만명으로 늘린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권보장을 위해 건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코로나 백신 1500만회분 구입 및 접종(9000억원),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1700개 구축(2573억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검진 확대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신규지원, 정신질환자·고위험군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는 220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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