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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하이트진로 사태,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은


입력 2022.08.19 07:02 수정 2022.08.18 14:23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공장·본사 등 점거 농성 진행

하이트진로 “대화 시도하지만 법적 지위 없어” 한숨

고공농성 장기화 국면 가능성↑…“공권력 투입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의 전국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강경 투쟁을 벌인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본사 불법 점거 농성에 들어가면서 운송료 인상 등을 둘러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 3월이다. 화물연대본부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대해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해결하라는 게 핵심이다. 운송료와 함께 공병 운임 인상, 공회전 비용과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운송회사인 수양물류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수양물류 측과 10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노사협의에 나서는 건 불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노총의 불법 고공 농성은 장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쟁점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하이트진로가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제품 출고가 막히면서 피해를 입자 이들을 상대로 27억원대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노조원 12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화물연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벼랑 끝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하며 농성에 이어, 18일에는 1000명이 본사 앞 인도 및 3개 차선의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노동탑압 분쇄를 위한 고공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노동탑압 분쇄를 위한 고공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화물연대 “살기 위한 선택” vs. 하이트진로 “엄연한 불법”


조합원들도 억울한 측면은 있다. 사태가 이처럼 격화한 데는 하청업체를 방패 삼아 문제를 외면해온 원청 하이트진로의 책임도 크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데다 하이트진로 임원이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문제는 ‘떼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반 직원들 까지 위험에 지속 노출시키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조합원들은 참이슬 소주가 크게 그려진 차로 술을 운송해주고 돈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이나 급료를 받는 사람들만 보호하는데, 이들은 건당 운송료를 받기 때문에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노조도 파업도 모두 불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법적 지위 자체가 없는데도 파업을 장기화 해 일반 직원과 거래처는 물론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위험 물질을 들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사태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합법을 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의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 이틀째인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에어매트가 설치 돼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의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 이틀째인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에어매트가 설치 돼 있다.ⓒ뉴시스
◇ ‘툭’하면 불법 점거…“공권력 투입 시급”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기업 본사를 잇달아 점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단일 사업장에 국한된 노사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불법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하이트진로 점거 사태’ 등 노동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와 관련,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향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를 용인할 경우 제2, 제3의 하이트진로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단호히 해결을 해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면서 “무기한 대화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한과 원칙을 만들어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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