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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 금리 인상 부채질? 넘어야 할 산 '셋'


입력 2022.08.18 06:00 수정 2022.08.18 23:4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대규모 채권 발행 나비효과 우려

은행권 불만·역차별 논란 등 숙제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계약을 변동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대규모 채권이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소화해야 할 은행권의 불만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값이 비싼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이 불거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 중인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에 앞서 전날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의 상세 내용과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안내 플랫폼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거리는 금리에 대한 충격파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재원은 109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시장에 대규모 MBS가 한꺼번에 풀리면 채권 가격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반비례 관계인 채권 금리는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과거 2015년과 2019년에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을 때에도 수십조원대 MBS 발행으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냈다.


문제는 국채 금리가 은행 대출 이자율 산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MBS가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다른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나비효과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시중은행이 MBS를 사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도 관련 채권을 발행해 국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방안은 불만 요소일 수밖에 없다. 금리 측면에서 불리한 MBS를 강제로 떠안게 될수록 은행의 수익성을 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MBS 의무 매입이 현실화할 경우 은행권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뒷말이 나온다.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연합뉴스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여론 악화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상 조건을 갖추고도 상당수 차주들이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9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신청 자격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였지만, 신청액이 한도를 훌쩍 넘어서자 결국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됐다. 그러면서 최종 주택 가격 상한은 2억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크게 몰릴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높은 지역 신청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과거의 불만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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