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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물에 잠긴 내차 어쩌나…전기차 감전 위험?


입력 2022.08.09 10:58 수정 2022.08.09 11:05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전기차 물에 잠겨도 각종 안전장치로 감전 위험 없어

완전 침수차는 포기해야…중고차 구매시 정식 딜러 확인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8일 저녁 한 남성이 서울 서초동에서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8일 저녁 한 남성이 서울 서초동에서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8일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차량 침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침수 지역을 운행하다 멈춰선 차량은 물론,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들까지 물에 잠기며 사상 유례 없는 침수차 대란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엔진까지 침수된 차는 수리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폐차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반침수차도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중고차 구매 예정자라면 조만간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침수차를 조심해야 한다.


침수상태 심하면 포기가 낫다…반침수차는 신속히 정비해야


엔진 등 구동계통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차라면 사실상 제 기능을 회복하긴 힘들다. 차 오래 타기 운동을 벌여온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도 침수상태가 심한 차는 포기할 것을 권한다.


심한 침수차는 수리비가 자기차량(자차) 손해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돈을 더 들여 수리를 하더라도 침수차 이력이 남고 다시 고장날 확률도 높아 잔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바퀴 절반 이상 물에 잠기는 곳에 세워뒀거나 해당 지역을 주행했던 ‘반침수차’ 역시 당장 문제가 없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고장차가 된다.


엔진 부근까지 물에 잠겼다면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모두 1~2회 정도 교환해야 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제를 뿌려줘야 한다.


폭우를 뚫고 장시간 주행을 했던 차도 마찬가지다. 폭우에 장시간 노출돼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폭우에 장시간 주차한 경우에도 습기로 인해 전기계통의 고장이 증가한다.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해야 한다. 평소에 이상 없던 차의 온도 게이지가 상승하거나 간헐적으로 차가 떨거나 시동이 꺼지면 점검대상이다.


갯벌에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물에 침수된 EV6.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갯벌에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물에 침수된 EV6.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기차 침수돼도 감전 위험 없어…경유차는 더 세심히 점검해야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침수되거나 많은 비에 노출될 경우 감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조사에서 철저해 대비해 놨다.


전류가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기밀 및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차량이 물에 잠겨도 배터리 등 주요 장치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설령 물이 스며들더라도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한다. 다만 침수 후 전기차 엔진룸을 씻을 때는 절연성분이 함유된 특수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야 한다.


경유차는 폭우에 노출이나 부분침수시 미세먼지 저감 부품인 매연포집필터(DPF)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백금촉매인 DPF는 세라믹 벌집구조(Honeycomb)이기 때문에 머플러 뒷부분으로 토사 등 오염 빗물이 역류하면 오물 등으로 막혀 버린다.


하체가 부분침수됐다면 즉시 DPF 클리닝을 해야 하며 파손이 되면 매연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체 비용도 수백만원이 든다.


교체나 클리닝이 필요 없는 수준의 오염이라면 맑은 날 고속도로를 주행해 건조시키면 된다. 자기청정온도가 약 300도 이상 되면 카본(유해물질)이 제거된다.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 주의…정식 딜러, 정비이력 등 확인해야


장마철이 지나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대거 유입된다.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대량 침수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신차 출고지연으로 중고차로 눈을 돌렸다가 침수차를 속아서 산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침수된 차량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침수된 차량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가장 중요한 건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한 구매다. 정식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관리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돼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개인 직거래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딜러를 통한 구매는 후일 침수차임을 확인했더라도 보상받기가 힘들다.


정식 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안전하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타인차량조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유료)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돼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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