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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국세청, ‘LLC형 벤처 탈세’ 나몰라라…수백억원 공중분해


입력 2022.08.08 09:23 수정 2022.08.08 10:47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국내 세법, 열거주의 방식…반드시 과세해야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적용…5개년만 과세가능

“걷지 못한 세수 적어도 수백억원”

기획재정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한회사(LLC)형 벤처캐피털(VC)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 방관으로 국민 혈세 수백억원을 공중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 투자 장려를 위해 창업 기획자나 이들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등에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올해 부가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LLC형 벤처는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의 무관심 속에 2005년 처음 LLC형 벤처 펀드가 결성된 이후 10년 넘게 부가세를 탈세하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아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기재부는 올해 2월 부랴부랴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을 냈고 시행 시점 이후부턴 LLC형 벤처도 부가세 면제 처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열거주의 방식을 따르는 국내 세법상 그동안 탈세한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


소동이 벌어진지 반년이 넘었지만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국세청은 거둬들이지 못한 부가세에 대해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당시 기재부가 ‘입법 미비’라고 주장한 표현도 문제가 됐다. 입법 미비라는 뜻은 이미 탈세라는 것을 알았지만 걷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스스로 고의 탈세를 주장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부가세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책임을 회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탈세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데일리안의 질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 부분은 국세청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같은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LLC형 VC들이 수정 신고를 한다면 그에 따라 검토하고,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 검토를 하지 않겠냐”면서 사실상 자율에 맡기겠다는 식의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문제 인식보다 더 큰 문제는 LLC형 벤처들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 금액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는 점이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때문이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지만, 부가세 같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있어 5개년이 지난 부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세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즉 올해를 포함한 이전 5개년을 제외하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탈세 금액은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2017년∼2021년 펀드 운용사별 펀드결성 현황, 이 중 LLC형 벤처 펀드 수는 58개, 결성금액은 9658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2021년 펀드 운용사별 펀드결성 현황, 이 중 LLC형 벤처 펀드 수는 58개, 결성금액은 9658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LLC형 벤처 펀드 수는 58개이며 총 결성금액은 9658억원으로 약 1조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관리보수는 통상 총 결성금액의 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집계로 봐도 부가세수 규모는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40%)까지 합하면 공중분해된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LLC형 벤처 내부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대표 LLC형 벤처캐피털인 프리미어파트너스가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5년간 100억원 가까이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걷지 못한 세수가 적어도 수백억원은 족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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