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18살도 5∼7급 공무원 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7.29 03:15  수정 2022.07.28 16:17

20살 이상만 볼 수 있는 5~7급 국가공무원 시험, 내년부터 18살 이상도 응시

지난 7월11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인사혁신처

현재 20살 이상만 응시할 수 있는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내년부터는 18살 이상도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24년부터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보다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치러지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이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전까지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살 이상, 7급 이상 응시연령은 20살로 연령이 제한된다.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이 유지된다.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여러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그 동안 선택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이밖에도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수험생의 한국사 시험 점수를 5년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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