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늘어난 월세 난민 어떻게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2.07.20 05:32  수정 2022.07.19 17:10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4만건 넘어…역대 최다

尹 “전월세 문제 발생시 즉시 보고” 당부

“임대차 국지적 불안 요인 여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있었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7~8월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보고 문제가 생길 경우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폭등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 가격이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 추가 연장 등 1차적 시급조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감에 무주택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전날 기준 10만6085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낀 거래량은 4만2443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만4955건)보다 20%넘게 증가했으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상반기 이후 역대 최다치다.


매매와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 결과,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18%, 서울 0.06%로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평균 월세가격도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년 전과 비교해보면 강북지역은 2020년 6월 99만3000원에서 지난달 120만1000원으로 20.95% 올랐고, 같은 기간 강남지역은 122만3000원에서 131만4000원으로 7.44% 상승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세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과 공제액 확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전입요건 및 실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공급은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면서도 “임대차 시장의 국지적 불안 요인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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