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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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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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