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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40억 횡령 송구…재발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22.05.26 19:18 수정 2022.05.26 19:19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16년간 40억 횡령, 미변제 11억

“내부통제 시스템 개편·보완 예정

MG새마을금고 중앙회. ⓒ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중앙회. ⓒ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의 4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인지 즉시 사고자 직무배제 조치 후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금액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편,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보완과,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을 통해 믿고 찾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범행 기간은 16년으로,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횡령금액이 약 40억원이며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액은 11억원으로 확인했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에서 횡령범이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압박을 받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수 당시 공범으로 자신의 상급자 B씨를 언급했으며 경찰은 B씨도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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