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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수질 등 5개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도입


입력 2022.04.20 12:01 수정 2022.04.20 09:3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시험검사법 개정 추진

측정대행 관리 기반 마련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20일 그동안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는 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로 규정했다. 차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해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해 공고하도록 했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이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한다.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는 1등급, 그 외 가정·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된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게 된다. 측정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도 갖춘다.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내용, 시료 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 입력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측정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했다. 신청 기기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성능에 문제가 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정도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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