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사업과 동일하게…'통상 제외면적' 인정 가닥
국토부, 불합리한 법령정비 "개발 사업자 부담 경감될 것"
국토교통부가 복합건축물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기준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 위치한 타워팰리스와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복합건축물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완화에 나선다.
그간 복합건축물과 주택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달랐다. 주택은 지하층과 주차장 등이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됐던 반면, 복합건축물은 모두 포함돼 상대적으로 주택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타사업과의 형평성, 제도의 불명확성, 불합리한 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조성(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과 주택건설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상복합건축)이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건축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업용과 주거용이 혼재한 주상복합은 주택사업으로 봐 부과대상에 속하지만, 일반 주택사업보다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이 부과돼 왔다. 일반 주택건설 때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데 있어 지하층, 주차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이 통상 제외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산식이 적용되고, 주택사업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방식으로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같은 면적을 건축하더라도 주상복합은 더 높은 비용이 부과됐던 셈이다.
국토부는 용역이 종료되는 대로 법령정비를 통해 그간 불합리했던 제도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 법 상 산정 기준이 불분명했다"며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면,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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