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로 은어·쏘가리 등 민물고기 잡으면 안돼요”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4.05 11:01  수정 2022.04.05 10:18

내수면 불법어업, 6일~29일 집중 단속

유해어법,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등 합동단속

해양수산부가 6일부터 29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해수부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무허가어업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봄철 산란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을 목격한 사람은 불법어업 신고 대표전화(1588-5119) 또는 우편·팩스·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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