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25곳 업무정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2.23 11:02  수정 2022.0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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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로 총 1774여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결과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가운데 13.4%인 25곳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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