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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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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8일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의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이 예상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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