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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조폭'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1.12 18:13 수정 2022.01.12 18:1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이씨 "유죄 인정 범죄사실 중 상당수 내가 저지른 것 아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들이 모해위증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연히 합당한 수사가 이뤄지고 잘못된 사실관계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부디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있는데,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 지역의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이 후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씨는 지난해 KBS에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 후보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이 후보에 대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강력부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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