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12.31 12:51 수정 2021.12.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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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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