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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조건부 승인할 듯…심사보고서 상정


입력 2021.12.29 14:03 수정 2021.12.29 14:0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9일 기자단 대상 브리핑서 밝혀

여객 87개 노선 경쟁제한 판단

구체적 내용 비공개…1월 말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9일 해당 M&A에 대해 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 계열사(진에어)와 아시아나 계열사(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중복노선 현황과 노선별 점유율, 슬롯·운수권 현황, 운임 결정 구조, 실제 운임 현황을 비롯해 각종 법·제도적 규제 내용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와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여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항공사별 선호도와 항공사 선택 때 고려 요소 등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모두 119개 시장(노선)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항공기정비업 등) 6개다. 다만 규제를 할 구체적인 노선과 슬롯(이·착륙 허가권) 수에 대해선 전원회의 심사 결과 달라질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로 시장점유율과 경쟁사 존재·역량, 경제분석 결과, 초과 공급,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화물 경우 여객보다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쉽고 서비스가 같아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소수 노선에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국내 공항 슬롯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항공사 운수권(슬롯, 노선 포함)은 정부가 관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국과 달리 항공사 간 운수권 양도·매매가 불가능하다. 항공사가 일정 사유로 운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항공사에 재배분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한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공항 혼잡여부, 신규 진입사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심사보고서 상정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돼야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라며 “지금은 잠정적인 거라고 보면 되고 최종 위원회 심의는 1월 말쯤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결정과 별개로 현재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이번 M&A 건을 심사 중이라 해당 결과에 따라 향후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 국가에서 심사 중이다. 외국 경우 결합 당사자가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내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경쟁당국에서 심사가 끝나야 기업결합을 이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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