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 건축기준도 새롭게 제정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돼야 하며, 1실 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돼야 한다.
그간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복잡했던 건축기준은 건축기준 적용례 및 해설을 그림과 함께 표시한다. 지난해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담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3월경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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