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세조종 아닌가"…한국거래소, 엔씨소프트 '3000억 슈퍼개미' 조사


입력 2021.11.14 09:23 수정 2021.11.14 09:24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11일 개인투자자가 엔씨소프트 주식을 5000억원 규모로 거래한 것과 관련해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등 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이미 시장에선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요소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번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2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날인 단일계좌에서 상장 주식 수의 2% 이상이 거래되며 주가가 거래제한선(30%)까지 치솟는 이상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 개인 계좌에서 엔씨소프트를 70만3325주 매수하고 21만933주 매도했다. 순매수 수량은 49만2392주로 전체 상장 주식 2195만422주의 2.24% 규모다. 엔씨소프트가 NFT(대체불가토큰) 사업 진출을 선언한 뒤 상한가 마감을 한 가운데 이뤄진 거래다.


이날 엔씨소프트 일일 거래량은 365만5331주였는데, 하루 거래량의 25%가량이 '수퍼개미' 손에 의해 이뤄졌던 것이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2%)까지 치솟은 78만60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4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엔씨소프트는 개인투자자가 대규모 매수를 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장 초반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9.03% 급락해 마감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거래소는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해당 계좌 거래인이 엔씨소프트의 NFT 사업진출 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는지, 콜옵션 등 옵션만기일을 이용한 부당이익 편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식 토론방 등에서는 시세조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만기일이었던 11일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선물 투자 수익을 거둔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