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
최우수·최하 각각 2곳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기질과 수질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77%가 측정 가용 능력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는 C~D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평가는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측정 없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부정 사례가 드러나자 업체들이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체 474개 업체 가운데 평가를 신청한 업체는 152곳으로 대기 87곳, 수질 65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 가용 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했다. 이후 등급 이의신청을 받아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받은 업체는 2곳으로 모두 대기질 측정 업체다. 다음으로 A등급을 받은 곳은 10개 업체로 대기 2곳, 수질 8곳이다. B등급은 대기 5곳, 수질 16곳으로 모두 21곳이다.
C등급은 86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 59곳, 수질 27곳이 C등급을 기록했다. D와 E 등급은 각각 31곳, 2곳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S~B등급까지를 상위로 구분하고 이들은 측정 가용 능력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 업체 가운데 77%(117곳)를 차지하는 C~D 중위 등급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 측정 가용 능력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측정결과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E등급 2개 업체는 보유 시설과 장비 상태가 미흡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중위 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뤄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수주가 측정대행업체 근무 여건과 업무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할 경우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는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33개 업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해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홍보하고 정부 포상(표창, 상여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해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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