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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공사 중단 위기…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회복


입력 2021.10.08 09:22 수정 2021.10.08 09:2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조합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면서다.


내년 상반기 계획했던 분양 역시 상당시일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대우건설은 시공사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


앞서 2017년 이곳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98억원에 도급계약까지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조합은 2019년 말께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4월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법원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건설은 2심 승소 판결을 기반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가처분 인용시 확정판결 전까지 공사는 중단된다.


조합원들의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시공사 지위가 유효해져서다.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 건설사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조합은 나머지 건설사에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해 분담금이 크게 늘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합은 대우건설에 시공사 지위 해제를 통보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에 250억원의 공탁금을 걸었으나, 대우건설은 이를 찾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반포15차는 현재 이주 및 철거를 마친 상태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을 '래미안 원펜타스'로 정하고 터파기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기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것 역시 불투명해졌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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