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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1.09.27 14:48 수정 2021.09.27 14:5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인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이었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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