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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프티콘 환불수수료 5년간 700억 거둬들여


입력 2021.09.26 14:39 수정 2021.09.26 14:4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6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카카오 6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카카오

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7736억원 정도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9983억원으로 5년간 3.8배가량 확대됐다.


이 중 카카오 거래액은 2조5341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84.5%를 차지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받는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했을 때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해도 중개사인 카카오가 수수료를 바로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받는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10%를 받는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위 표준계약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기프티콘 등 신유형상품권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한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 기프티콘 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이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환불 선택시 90일이 지나서야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환급액이 254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7176억원에 비춰보면 카카오가 가져간 수수료는 약 717억원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상품 금액의 10%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 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 수수료 수취 구조에 대한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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