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등 자동차경매장의 오프라인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중고차 판매시 필수절차인 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3년 이상 경력인 경우 등에 가능했으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인력기준도 확대한다.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 셔클도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부족한 대중교통 시설로 인한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셔클은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버스와 택시의 중간 개념이다.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셔클 개시 3개월여만에 지역주민 3만3678명(평균 426명/일)이 이용했으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평균 50%이상 단축됐다.
올해 1생활권에서 시범운행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2생활권(남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번째 사례는 주거플랫폼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과 하자범위와 산정기준을 규정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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