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유임' 변창흠…서민주거정책? 들여다 볼 여유 없어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3.17 06:01  수정 2021.03.16 17:49

2.4 대책 기초작업 마무리 된 후 퇴진 예정

최저주거기준·임대차법 보완 추진 쉽지 않을 전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한부 상태'로 전락하면서 그간 변 장관이 관심을 보여온 서민주거와 관련된 정책의 보완이 시계제로에 빠졌다.


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거나 임대차법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주택대책과 관련, 대책의 기초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퇴임하진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시한부 유임인데다 변 장관의 역할도 2·4 대책으로 한정돼 추가적인 업무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변 장관의 '식물 장관화'로 인해 서민주거정책에 대한 보완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진보학자 출신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장관 취임 당시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강행 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도 이 기준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오래 전부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긴 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 기준의 개정은 지난 2011년이 마지막으로 여전히 10년 전 기준에 갇혀있는 상태다.


현재 3인 가구는 36㎡(18평), 4인 가구가 43㎡(공급면적 기준 21평), 노부모를 모시는 6인 가구가 55㎡(공급면적 기준 25평)로 지정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의 주범인 새 임대차법도 마찬가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미뤄질 위기다. 변 장관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임대차 3법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을 꼽았다.


부동산 업계에선 변 장관의 사퇴로 제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변 장관이 있었다고 제도 개선이 됐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었다"며 "하지만 식물 장관으로 전락하면서 국토부의 업무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말했다.


정부의 정치 논리에 국토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LH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현 상황에서 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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