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0.12.14 23:10 수정 2020.12.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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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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