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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의혹 부인…"단순 마감업무"


입력 2020.10.27 15:38 수정 2020.10.27 15:38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위기 상황에 펀드 돌려막기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27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불일치 관련 하나은행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2018년 8월9일, 10월23일, 12월28일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러한 불일치의 이례적인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시스템(DVP)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시스템은 환매 4일 전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의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하루 전부터 3일 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 및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환매당일 오전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후 4시 결제자료 생성해 한국은행 앞으로 전문을 발송한다.


이후 수탁은행은 한은으로부터 결제자료를 수신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한다.


하나은행은 "당행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페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수탁사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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