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손병두 "'오픈뱅킹' 핀테크도 데이터 제공·운영비용 일부 분담해야"


입력 2020.10.21 10:19 수정 2020.10.21 10:4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상호호혜적 관계적립 필요" 은행권 일방적 '데이터 제공' 개선 예고

"금투·상호금융, 연내 오픈뱅킹 참여 가능…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기존 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기업과 신규 참여기관들도 오픈뱅킹 관련 데이터 제공은 물론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오픈뱅킹은 은행들 간에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데이터와 지급결제망을 다양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픈뱅킹의 개방적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각 기관 간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픈뱅킹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범위와 수수료 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은행권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기업 등도 일정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높은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핀테크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 가운데 은행의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기능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 잔액과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 등이 공개대상 정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핀테크기업들도 정보 제공기관 참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은행권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오픈뱅킹 참여기관은 물론 운영기관과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 공유범위와 수수료 수준과 같은 참여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국민들이 종합 금융서비스를 안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문호를 넓히겠다고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와 상호금융의 오픈뱅킹 참여는 올해 12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요구불예금계좌'로 한정된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를 '정기예적금계좌'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및 마이페이먼트와 오픈뱅킹 인프라를 연계해 고객분석과 상품 추천, 계좌이체 등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픈뱅킹 관련 시스템 보안 강화체계도 구축된다. 해킹 등 보안침해에 대비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더 나아가 보안과 정보보호 관련 참여기관 의무를 명시한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금융협의회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기존 금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많은 핀테크기업들이 이번 논의가 금융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돼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각 이슈별로 일정을 재정비하고 전문가와 업계 참여를 통해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