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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상공인단체와 노란우산 가입확대 업무협약


입력 2020.10.20 16:59 수정 2020.10.20 16:59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좌측부터) 박운호 (사)한국화원협회 회장, 신찬기 (사)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유기준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낙철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홍백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중소기업중앙회 (좌측부터) 박운호 (사)한국화원협회 회장, 신찬기 (사)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유기준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낙철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홍백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와 20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세무사회 , (사)한국주유소협회,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사)한국화원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 노란우산 제도를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이래 현재 재적 가입자가 136만명, 부금액은 14조1000억원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전문가(경영지원단) 무료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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