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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시장 '불법행위와의 전쟁' 선포…리딩방 등 암행점검


입력 2020.10.19 14:00 수정 2020.10.19 13:4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불공정거래 투자유의 등 적극 안내…혐의 전력자, 원칙적 '검찰고발'

무자본M&A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예고…'리딩방' 등 암행점검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킥오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단기 급락 후 빠르게 회복되는 등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 속 유동성이 몰리면서 취약분야 내 불법행위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불공정거래 투자유의 등 적극 안내…혐의 전력자, 원칙적 '검찰고발'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종합대책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해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예고됐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과 계좌 등에 대한 시장경보와 예방조치, 투자유의 안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장감시 관련 주요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매주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건을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중조사 강화를 통한 기관 간 공동조사 등 협업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TF를 구성해 공동조사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동조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각 기관 별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관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관 간 인력파견 확대를 통한 기관 간 공조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현행 증선위 재량)하고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금투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 이를 통해 인지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각종 테마주와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건전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 측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와 관련해 업무규정 준수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제도의 도입취지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자본M&A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예고…'리딩방' 등 암행점검도


이와함께 취약분야(무자본M&A, 유사투자자문업, 전환사채)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무자본M&A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자금조달 및 사용→차익실현' 단계로 발생하는 각종 불건전행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수주체 및 자금에 대한 허위공시 여부, 자금조달 등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차익실현을 위한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전환사채를 매개로 한 불공정거래 점검을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빈도가 높은 회사 등을 중심으로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전환사채 발행을 외부투자자 유치라는 호재성 정보로 포장해 허위 및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부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유혹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수수료 편취, 불법‧불건전영업, 불공정거래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원 빈발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건전행위에 대한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집중점검은 유사투자자문업 범위를 벗어나 '1대1 투자자문'과 같은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 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 시 2주 내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또한 운영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허위로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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