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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9월분 요금부터 적용…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입력 2020.09.23 14:28 수정 2020.09.23 15:3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만 16~34세·만 65세 이상 국민 대상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이 9월분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9월분 요금)에, 9월 16~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건 등은 11월(10월분 요금)에 차감될 예정이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오는 28일 통신비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된다.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콜센터와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 과기정통부 CS센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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