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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 전에 싹쓸이”…폭발한 분양권 거래


입력 2020.09.23 05:00 수정 2020.09.22 22:0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5~7월 분양권 거래량, 직전 3개월보다 18.4% 증가

거래 늘면서 웃돈도 붙어…“거래량 줄겠지만, 새아파트 선호 여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지난 22일부터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해당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은 2만2349건으로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발표가 있기 직전 3개월(2월~4월) 1만8873건 대비 18.4%가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5월~7월) 1만6191건 보다는 38% 증가했다.


특히 지방 5대 광역시 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어났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량은 총 1만1041건으로, 직전 3개월(8156건) 대비 35.4%, 지난해 같은 기간(6480건) 대비 70.4%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광주로 1897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광주는 지난해 5월에서 7월간 거래량(839건) 대비해 2배가 넘는 126.1%가 증가했다. 이어 부산(2056건→4371건)과 대구(2037건→3172건) 등의 증가 폭도 각각 112.6%, 55.7%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 5월11일 발표한 전매제한 강화 핵심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이제 계약금만 넣고 전매를 통해 단기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금지 전에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는 9월22일 이전 입주자 공고와 계약을 마친 단지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웃돈(프리미엄)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수요가 몰렸다”며 “특히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30~40대의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전매가 풀린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 광역시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도 상승세다.


분양권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광주에서는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어울림 1단지’가 최근 4개월간 536건이 거래됐다. 해당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1396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4억7000만원대에 공급됐지만, 최근 4개월간 거래된 분양권 평균 실거래가는 4억7300만원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여전하다”며 “규제를 비껴간 분양권 물건의 거래는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브랜드나 대단지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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