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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다시 고개든 ‘단통법 폐지론’


입력 2020.09.23 06:00 수정 2020.09.22 13:1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시행 6년째, 불법 보조금·역차별 등 논란 여전

폐지 및 보완 논의...‘분리공시제’도 다시 언급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첫날인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첫날인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오는 10월 시행 6년째를 맞이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존폐 기로에 섰다.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겠다며 도입됐지만, 지속된 실효성 논란으로 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다만 국회, 정부부처, 이동통신3사, 유통점 종사자들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호갱 양산 방지법? 소비자는 여전히 호구”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첫 발을 내딛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판매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특히 누구는 휴대폰을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차별을 막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이나 고가 및 저가요금제 등에 상관없이 투명한 지원금을 받고 단말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을 공시하고, 15%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해왔다.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25%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수그러들었고, 마케팅비 감소로 통신사의 수익성도 개선됐지만 음지에서는 불법 판매 장려금이 지급됐다. 0원폰 문구로 성지를 찾는 문의는 여전히 계속됐고, 소비자의 정보 취득 능력에 따라 핸드폰 구입 가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이통사는 올해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통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후 역대 최대 수준인 512억원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제조사의 고가의 5G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및 시민단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짠물 보조금으로 최신폰의 출고가는 상향 평준화된 가운데, 전작 등 재고제품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불법 유입으로 ‘공짜폰’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쟁 체제에서 발품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실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되려 단말을 싸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왜 법으로 제한하냐는 지적이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에 스마트폰이 진열된 모습. ⓒ 연합뉴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에 스마트폰이 진열된 모습. ⓒ 연합뉴스

◆ 폐지 vs 개선...복잡한 수 싸움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이통사, 소비자 등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접근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법안이 3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은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시지원금의 범위를 느슨하게 만들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것이다. 이통사 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재량껏 보조금을 지급,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의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위약금 상한제 개편과 분리공시제를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약금 상한을 고시하고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또 분리공시제를 진행하기 위해 제조사와 통신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도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국회가 단통법은 완화시키는 쪽이라면 정부는 단통법 보안대책을 준비중이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이통사, 시민단체 등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를 출범해 단통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일부 공개되며 개정안 윤곽이 잡혔다. 가입 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 공시지원금의 한도(15%) 상향,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7일->3일), 위약금 제도 개선, 장려금 규제, 단통법 위반 처벌 강화 등이다.


다만 판매장려금 규제는 정부와 사업자간 의견이 달랐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이통3사는 이에 반대하는 뜻을 표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법안 등을 참고해 올해 안으로 개정된 단통법 내놓을 전망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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