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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연말까지 3개월 연장"


입력 2020.09.17 09:34 수정 2020.09.17 09:3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기업부담 완화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논의

"10대 산업분야 43개 과제 등 88건 규제혁신 추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이달 말까지 유예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한다"며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5인 미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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