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LG화학 "SK가 기술 도용해놓고 역으로 소송"…SK "소송에 당당히 임하라"


입력 2020.09.04 22:26 수정 2020.09.04 22:27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LG화학, SK이노베이션 ICT 특허침해 소송에 '발끈'

SK이노베이션, "여론 호도 말라…대화로 원만히 해결해야"

SK그룹 및 LG그룹 로고.ⓒ각 사 SK그룹 및 LG그룹 로고.ⓒ각 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기술 도용 여부를 놓고 벌여온 공방이 또다시 여론전으로 확산됐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당당히 임하라고 일축했다.


LG화학은 4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탈취하가서 특허 등록을 한 것도 모자라 역으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대상 특허는 자사의 선행 기술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LG화학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에 이미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고 거듭 밝혔다.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그리고는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고 비난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할 때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양심, 선의 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 원칙인 ‘부정한 손(Doctrine of unclean hands)’을 거론하며 SK이노베이션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시했다.


한 예로 올해 3월 ITC 명령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 중에서 2015년 3월 LG화학의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이 발견됐다고 LG화학은 전했다.


LG화학은 994 특허 발명자가 자사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모방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로 휴지통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아 수천개 파일이 훼손되는 등 핵심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ITC의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LG화학은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인멸행위를 근거로 제재를 요청했다”며 “SK 994 기술의 선행기술이 우리의 A7 배터리셀이기 때문에 SK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LG화학의 주장에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오후 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LG화학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소송에서 진실을 가리는 게 책임 있는 기업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됐을 것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LG화학은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며 이는 ICT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서삭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런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나 LG화학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면서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