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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년 실거주 해야


입력 2020.08.11 17:20 수정 2020.08.11 17:22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주택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정비사업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제한 등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 도입,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졌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위반했을 경우 입주자격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성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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