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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10억 시대인데…”, 전세제도 없는 선진국 사례 드는 정부


입력 2020.08.12 06:00 수정 2020.08.11 20:4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몇 개월 새 수억원 뛴 전셋값…마포‧강동 전용 84㎡ 호가 10억원 훌쩍

文 대통령, 선진국 예로 들며 ‘무제한 계약갱신’‧‘표준임대료’ 등 언급 ‘눈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가격이 무섭게 오르는 중이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외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10억원 넘게 불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을 언급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세제도가 없는 해외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미 월세제도에 무제한 계약갱신 등의 규제를 적용 중인 국가에서도 임대료 상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마포구 ‘신촌그랑자이’ 전용 84㎡의 전세가격은 지난 5월 8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10억~11억원 선이다.


강동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 6월 7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최고 11억원까지 불리고 있다.


최근 2~3개월 사이에 전셋값이 2억원 가량 뛴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소들은 전셋값 급등 원인으로 매물부족과 임대차 3법을 꼽았다.


마포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는 “신촌그랑자이는 연초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은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 “매물도 없고 임대차 3법까지 나오다보니, 전세가격을 한동안 올리지 못 한다는 생각에 집주인들이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더 높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을 언급하자 추가 규제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월세 불안이 계속될 경우 임대차 시장을 더욱 압박할 카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차인 보호는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됐다는 잘못된 평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를 감안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표준임대료 등은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고 임대인들에겐 불리한 내용이다”며 “이런 상황이 더해질수록 집주인들이 전세물량을 얼마나 내놓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대차 제도인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해 만든 것이다”며 “그런데 전세 제도가 없는 외국 사례가 무조건 우리나라에 맞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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