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번엔 토지거래허가제의 허점?…강남서 최고 경쟁률 찍었다


입력 2020.08.12 06:00 수정 2020.08.11 20:4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분양 아파트는 허가제 예외, ‘대치 푸르지오 써밋’ 평균 168대 1 기록

“갭투자 막는다더니…실거주 하지 않고 갭투자도 가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강남권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최초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도 전세를 내줄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청약 시장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지난 10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106가구 모집에 1만782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68대 1로 전 타입이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면서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3만가구를 내놓는 8·4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최고 청약경쟁률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정부가 공공재건축까지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위축을 우려한 불안심리가 커지며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허가구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 받는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아 더욱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거주 의무도 없을 뿐더러 자유롭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거주할 게 아니면 사지도 말고, 갭투자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분양 관계자는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본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오히려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으나 규제는 피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청약 시장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14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6월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17부동산대책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인 잠실~코엑스 일대(잠실동, 삼성동)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청담동, 대치동)이 개발호재로 인해 지역 매수 심리가 커져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로또 청약’이라는 강남권 아파트에서 해당 지역의 최초 분양자는 실거주 요건이 없고, 입주 시점에 자유롭게 전세를 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로또 중의 로또’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허점은 물론, 또 다른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